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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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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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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월) 13: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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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상자의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여야 한다.
지원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통장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 대상자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로 제출돼 자격 검토를 거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말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순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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