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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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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대상, 7월 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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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수) 09: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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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만 5,284건에 대해 15억 9,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영덕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는 여러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부 기한이 임박해서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의 일부가 공제되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서 절세의 혜택을 누리시길 권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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