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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비응급 119구급차 이용 자제”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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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화) 14:5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가 효율적인 구급 체계 운영과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단순 감기나 경미한 외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 요청이 잇따르면서 실제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분 1초가 시급한 심정지·뇌혈관 질환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출동 거절 대상이 되는 비응급 환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순 치통 및 감기 환자 (단, 38°C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 (의식이 없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소방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100%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구급대가 일단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반복적인 비응급 출동이 소방력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배려의 시작”이라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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