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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28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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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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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목) 14:3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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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상북도 도보(gb.go.kr) 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이번 달 26일자로 공개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6명)
공직자의 재산공개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 기간 재산변동사항(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을 다음 해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약 6,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7.2%(10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재산공개자 중 180명(63.8%)은 전년 대비 재산이 평균 1억 2,200만 원 증가한 반면, 102명(36.2%)은 평균 1억 1,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 증권의 평가액 변동, 채무 증감,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 생활비 지출 확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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