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11-02 04:40:2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및 사례 관리 강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 합리적 의료 이용 기대
2026년 02월 24일(화) 15:02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는 외래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의 부담 기준을 전면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연간 365회 초과라는 과다 이용 구간에만 초과분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정 특례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게는 현행 부담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안내된다.

또한, 보장기관인 영덕군은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적정 이용 안내 등의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블루로드&코리아둘레길 트레일런..
영덕학사 동문회 첫 정기모임 개최..
셔틀콕 열전 펼친 ‘제7회 영덕군수..
영덕중·고 총동창회, ‘2026 동..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디저트 팝업..
영덕읍,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등..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경로당 24..
영덕 국가지질공원, 사운드스케이프 ..
영덕군 청소년 100여 명, 레이저..
영덕군, 일반·드론 지적측량 경진대..

최신뉴스

정한석 위원장, 독도교육원‘독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AI시..  
경상북도 의정회, 문경에서 지방..  
경북온라인학교, 서․논술형 평가..  
경북교육청, 교육복지119’로 ..  
경북교육청, ‘제13회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2027학년도 수능..  
경북교육청, 2027학년도 영재..  
경북교육청,‘2026 경상북도 ..  
경북, 독도 문예대전 수상작 6..  
경북도, 빈틈없는 회계관리로 재..  
경북도, 농어촌 진료공백 대응 ..  
경북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설립 25..  
경북, 미래산업 투자유치 3부작..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