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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및 사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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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 합리적 의료 이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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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화) 15:0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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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는 외래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의 부담 기준을 전면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연간 365회 초과라는 과다 이용 구간에만 초과분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정 특례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게는 현행 부담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안내된다.
또한, 보장기관인 영덕군은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적정 이용 안내 등의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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