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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도의원, ‘도 체육회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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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체육 환경 및 경북 체육 위상 제고 위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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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월) 15: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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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2024.9.27.)에 따른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외국 지자체와의 국제교류 사업,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등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북도가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에 주력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체육인의 우수성 제고, 도민 스포츠 향유 기반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경북 체육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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