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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각종 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2025년 12월 22일(월) 15:35 [i주간영덕]
 
경북도의회가 도민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기반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도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 및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와 각종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액도 조정돼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이는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감면, ▲향토기업 공장 부동산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도청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여러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투자 촉진, 도시·산업 기반 강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홍구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세제 지원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를 계기로 저출생 대응 세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농공단지·연구특구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취약계층 실질 지원 확대 등 감면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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