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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6,700만원 부과…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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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목) 10: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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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 654건에 대해 2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납부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치로 일부 세액이 줄었으나,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이고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기에 바쁘시더라도 납기 기간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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