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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여름철 해수욕장 몰래카메라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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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5일(수) 13:5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김영섭)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지역주민과 피서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공용화장실 및 샤워 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해 사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시설 내 CCTV 사각지대 확인하고,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112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포스터 안내문을 화장실 내 부착하였다.

또한 불법 촬영 의심 민원 발생 시 신속 출동체계를 운영하며, 적발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하였다.영덕경찰서는 “불법촬영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지역을 찾는 피서객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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