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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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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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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7일(월) 11: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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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1일(화) 경상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20일(목)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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