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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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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4일(화) 13:34 [i주간영덕]
 
영덕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342건, 15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액은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별로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온라인 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기기, 금융앱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세액은 크지 않지만, 건수가 많아서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상세한 납부 방법의 안내나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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