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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
2024년 11월 21일(목) 10:0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손덕수 의원이 지난 20일(수)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에서 수거ㆍ처리한 해양쓰레기는 전체 62만 톤 중 11%에 불과한 7만 톤이며, 나머지 89%인 55만 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ㆍ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의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35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55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7,265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덕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업활동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이나 처리의 대부분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며,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국비 전액 지원 상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해양쓰레기는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영덕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선박사고를 유발하며, 나아가 해류를 타고 국경을 넘어 외교적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ㆍ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9,080톤에서 2023년 13만 1,930톤으로 10년간 약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으며, 영덕군의 경우에도 2013년 291톤에서 2023년 1,264톤으로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난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가 주원인이다.

2019년 대비 올해 전국 호우 특보 발령 건수는 526건에서 942건으로 79% 늘었으며, 장마 기간에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또한 2019년 1회에서 2024년 올해는 9회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정부는 2019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중 ‘정부에서는 각종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수립 시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7년 전 추산치인 14.5만 톤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ㆍ처리한 해양쓰레기는 전체 62만 톤 중 11%에 불과한 7만 톤이며, 나머지 89%인 55만 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ㆍ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덕군에서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35억 원, 군비 20억 등 총 55억 원의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7,265톤을 수거ㆍ처리하여 해양 환경 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 해안선이 95km에 달하며 태풍과 이상기후 등 극한 호우로 인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설 집하장이 없어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비를 전액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에 따라 해안ㆍ부유ㆍ침적 폐기물로 구분되며, 해안폐기물은 인력과 중장비를,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청정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청정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해양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비 전액 지원 상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3.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2024년 11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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