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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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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0일(화) 10:3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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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받는다.
신고는 경상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054-880-4388),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한다.
신고자 보호 외에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청렴 경각심 제고와 비리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 부패 신고 절차와 QR코드가 삽입된 청렴 명함을 올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9월부터 시행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차단은 물론, 도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 침해를 예방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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