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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도의원, 생태하천복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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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 시급..지방이양사업 체계적 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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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9일(수) 10:1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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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되어 실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였다.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은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ㆍ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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