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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인구교육 및 홍보 강화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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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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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2일(수) 10: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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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11일(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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