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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전국 최초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해 산불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에 기여
2024년 05월 03일(금) 10:39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과 농업경영체의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발족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소각이 만연한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과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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