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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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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1일(월) 10:53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금) ~ 4. 6.(토) 06:00 ~ 18:00] 및 선거일[4. 10.(수) 06:00 ~ 18:00]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주요 위반사례로 위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한 언동,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 위반 등이 있으며, (사전)투표소 주변 지역에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당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적극적 추진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투표소 내외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위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상시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소 입구로부터 약20m 떨어진 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러 가세요. 단디 보고 찍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악수하는 행위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복장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표지물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상기와 같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를 사전에 숙지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선거일 투표질서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054-733-3372) 또는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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