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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대법원 확정 받으면 군수직 유지할 수 있어
2024년 02월 05일(월) 11:55 [i주간영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각각 90만∼3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경선의 후보자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것과 “금품 제공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이유로 김 군수는 벌금 150만원, 11명은 벌금 100만~400만원,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아 항소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가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으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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