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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D-60일,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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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2일(금) 13: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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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2월 1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제한되는 사항이 있고,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
언론기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4. 3. 27.)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2024. 3. 28.~4.9.)에는 별도의 개최 통보없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대담·토론회 개최 시 금지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는 가능하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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