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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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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6일(금) 14:0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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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수산물 촉진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점포에서 이뤄지며,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2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특히,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영덕읍 전통시장, 영해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밖에 관내 우수한 수산물가공품을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시어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시길 기대한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귀향인 또는 관광객들이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였으니 따뜻한 연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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