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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축사 화재 주의보 발령, 축산농가 주의당부
최근 3년간 171건 발생, 피해액 100억원 넘어
2024년 01월 22일(월) 14:44 [i주간영덕]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화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북지역 내 축사 등에서 총 171건의 화재와 11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우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사가 65건, 계사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는 돈사가 91억여 원, 계사가 11억여 원, 우사가 7억여 원 순이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6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다수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지난 10일 김천시 대덕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10,000㎡가 전소되고 돼지 5,574두가 폐사하는 등 약 4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18일에는 의성군 다인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2,400㎡가 전소되고 돼지 5,140두가 폐사하여 약 6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특히, 지난 18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돈사 화재는 돼지가 우리를 넘으려다 우리 위에 설치된 전등에 부딪혀 이를 떨어뜨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와 전등 등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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