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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조정
영주·영양·봉화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개편
2023년 12월 11일(월) 10:30 [i주간영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함에 따라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천6백명이상, 27만3천2백명 이하로 실시한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변화가 없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 인천+1, 경기+1, 전북-1이며 경북은 의석수 변화가 없다.

한편 영덕군 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에서 군위군이 빠지고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의 울진군이 군위군 대신 편입해 영주·영양·봉화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개편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제22대국회의원선거의선거구 획정안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12월 1일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국민과 예비후보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행지역 선거구수를 유지하고 시·도별의원정수 등을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획정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거구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한 결과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이 12월 5일까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현지실사, 기존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하여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 대상 공청회실시(2회)와 11개 시·도지역의 현장의견청취, 국회의석보유 정당의견청취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수국회의원은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경북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한 졸속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당법을 위반 했고 울진과 청송, 의성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깊은 숙고 없이 졸속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적·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매번 겪는 선거구 변동으로 출마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특히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손해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4~5개 시·군이 한선거구가 되는 거대선거구 발생으로 지역 균형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한다는 지적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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