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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경북 난임부부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행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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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7일(목) 10:55 [i주간영덕]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경북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평소 난임 정책 확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오던 박채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은 올해 9월 “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하 ”난임확대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난임확대사업’의 내용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 없이 총 22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된 것이다.

확장안이 시행된다면 난임부부는 시술별 구분 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가 24년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하게 된다.

경북도의 ‘난임확대사업’ 안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되기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에 더욱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연락한 SNS 편지를,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어 절박함을 더했다. 해당 편지에는 본인을 난소기능저하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난임부부가 박 의원에게 경북의 난임 정책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도민 A씨는 “31살에 결혼했지만,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만 하다가 내년이면 40살이 된다”라며, “시험관 한 번에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난임 정책에 힘써달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절망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까지 마련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다시 한번 복지부를 규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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