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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재난대피물품 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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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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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목) 15:1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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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북도 내의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복지시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등) 등에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허복 의원은 “경북도의 재난과 재해에 관련된 조례 대부분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대피 물품을 지원하는 조례의 경우 방연물품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난 발생 시 전문대응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도민 개개인의 자력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건물에 갇히거나, 의식을 잃어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또는 지원을 통하여 재난 발생시 도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재난대피물품의 종류, 지원 및 비치와 재난대피물품의 관리책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20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재난대피물품의 비치와 지원을 통해 재난발생 시 도민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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