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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업경영자금 이자 30%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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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수) 13: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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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이자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최근 2년 이내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지구별·업종별 수협에서 영어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본인 부담 이자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도비 30%, 군비 70% 총 2억 4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수협을 통해 개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주민등록초본과 어업종사 확인 서류(허가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730-6562)를 통해 문의하거나, 영덕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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