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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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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재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등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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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09: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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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은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8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가장역할을 하는 청소년까지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 고 밝히며, “나아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을 확대,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5월 9일(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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