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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영덕군-영덕군의회,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식 개최
2023년 04월 25일(화) 13:3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서재찬)은 4월 24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4월 27일에 앞서 자율방범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영덕군, 영덕군의회, 영덕경찰서가 모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영덕군ㆍ영덕군의회ㆍ영덕경찰서 세 기관은 영덕군 자율방범대가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안전한 영덕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영덕군과 의회는 영덕경찰서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행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영덕군과 영덕경찰서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구현되길 바라며, 머물고 싶은 안전한 영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덕수 영덕군의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덕군과 영덕경찰서가 추진하는 자율방범대 관련 정책과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찬 영덕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는 4월 27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영덕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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