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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눈물과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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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0일(목) 10: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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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무사 이영한 | | ⓒ i주간영덕 | | 임차인은 상대방(임대인)에게 차임(보증금, 임료)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화 하는 사람으로 최근 주택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20-30대의 청년들이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잇달아 숨지는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임대 전 높은 감정으로 많은 대출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 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임대차부동산이 법원에 경매신청 당하여 강제로 매각되고, 이때 법원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할 수 밖에 없어 그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대항력도 없어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매수인의 인도집행으로 강제적으로 쫓겨나오다시피 주택을 넘겨주고 이사할 수밖에 없으니 그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심지어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를 만들어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담는 특별법과 전세보증금 규제를 담은 깡통전세특별법 마련, 전세대출, 보증보험관리감독강화 요구와 특별법과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 공매 중지 등을 요구한다 등의 보도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충돌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를 떠나 이미 주택 및 상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래 전에 제정되었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음에도 또 다른 특별법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아닐지? 안타깝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와 전입세대 확인을 통해, 대항력 유무,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임차권등기, 경, 공매절차에서 권리신고 제도 등을 임차인이 최소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들 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시민으로서 위와 같은 제도를 잘 알고 대처한다는 것은 싶지 않다고 보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인근의 법무사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 받는 것도 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며, 본 법무사는 위와 같은 상담을 예전부터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이전 보다 임대차에 관한 상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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