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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지원 나서
보증한도 3천만원, 이차보전 이자율 연 2%에서 4%로 높여
2023년 04월 07일(금) 13:49 [i주간영덕]
 
영덕군은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일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영덕군은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 이자율도 기존 2%에서 4%로 높여 보전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 또는 가게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출금리 중 4%을 초과한 부분만 부담하고 4%는 영덕군에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한 영덕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출연한 1억 2,800만원에 이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NH농협은행이나 영해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원하며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고,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나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광열 영덕군수는 “특례보증 한도 증액과 이차보전 이자율 상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나 사채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론 자금조달이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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