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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토지이동 처리 결과 LMS 알림서비스 추진
신속하고 정확한 내 땅 지적공부정리 완료 확인
2023년 02월 20일(월) 13:50 [i주간영덕]
 
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종목: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고, 현재 여러 전산매체나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쉽게 문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하였다.

롱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약 14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가능하고, 기존 종이 우편 통지에 비하여 지자체 예산과 군민의 비용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및 전자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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