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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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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수) 09:4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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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불법투기 금지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쓰레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군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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