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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상구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2022년 12월 21일(수) 15:3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불법행위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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