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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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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빈발지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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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목) 09: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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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6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와 함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불법주차 빈발지역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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