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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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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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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6일(화) 09: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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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경상북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ㆍ물품에 한정되었으나 피복이 추가되어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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