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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2022년 10월 20일(목) 11:0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 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정비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0천 원으로 결정됐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0천 원(연간20,28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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