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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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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적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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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목) 10:2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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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법인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2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영을 통해 공·사립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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