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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부위원장,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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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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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6일(목) 09:2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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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정보력의 한계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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