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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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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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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6일(목) 09:2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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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은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하였으며,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기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백톤으로 전국 최하위로, 이는 차하위에 있는 전북 10만톤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은 조선 기술 외에도 모빌리티 부품·소재, IT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의 적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윤석열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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