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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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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31일(수) 14:3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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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일부터 개정(8.31. 공포예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소득기준 2,000만 원 초과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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