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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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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4.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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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3일(화) 13: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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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4,27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체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8% 상승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덕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하게 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261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청 윤사원 재무과장은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5)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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