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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매출 감소한 소상공·소기업인 손실규모 비례 맞춤형 손실보상
2022년 03월 04일(금) 13:5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이후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을 지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054-730-609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안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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