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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방에 내고 9.15% 공제 받자!
영덕군, 다음달 3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전화.방문 접수
2022년 01월 13일(목) 14:40 [i주간영덕]
 
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로 차등 책정돼 있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
무·민원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다음달 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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