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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확화(건설산업기본법), 골재품질검사 및 관리강화(골재채취법), 항공기 등록관련 규제 완화(항공안전법)
2021년 11월 12일(금) 13:2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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