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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화재피해 점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입주시 까지 전액 감면
2021년 09월 09일(목) 11:03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9월 4일 영덕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점포에 2021년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 입주시까지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화재로 피해점포의 수도계량기가 10월 부과분 수도요금 검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임시상설시장도 상수도 전체 공급량 계량만 가능한 관계로 피해점포에 대해 재난사태에 준한 지원 차원에서 전액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

영덕군의 이번조치는 비용부담 경감과 복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61호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고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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