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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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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위.변조 및 대리발급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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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7일(화) 14:0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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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용도와 제출처를 표기하고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에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민원인이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사전신고의 번거로움이 있고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가 불가능하며 도장의 제작·보관 및 사전등록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
이에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대리발급, 사전신고 필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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