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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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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TM기,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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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7일(목) 10:5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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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이희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428건, 14억 6천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연세액을 1기분에 전액 부과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택시,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등) 417대에 대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환급할 예정이다.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운수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가상계좌나 인터넷 납부를 이용해 주시고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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