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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0차 정기 월례회 개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
2021년 04월 26일(월) 11:3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는 지난 4월 23일 경주시에서 열린 제290차 월례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 전면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하병두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세심한 대책의 부재로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수도권의 인구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방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울릉군 최경환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전면철회를 제안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과의 공존을 묵살하고 전 세계 인류와 미래세대에게까지 재난을 가져올 엄청난 만행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였다.

이날 월례회를 주관한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주를 방문해 주신 경북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30년을 맞이한 해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경주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여러 시군의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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