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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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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금 4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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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30일(화) 13:4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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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 받을 예정으로 신청농업인은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하는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준수사항 미 이행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하여 지급된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한 내 모든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안내를 강조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 농업인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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