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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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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6일(화) 13: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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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영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일제단속기간 상품권 환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주민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730-6235)로 제보하면 된다.
이상홍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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