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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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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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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9일(금) 10: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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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세무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에 따라 세제를 지원한다.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시설, 협회 및 단체, 자가소비 생산업, 과세유흥업, 부동산관리 및 중계, 대리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며 2021년귀속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개인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때(12월 결산법인은 매월 3월)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료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와 계산서, 금융거래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144조에 따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 또는 영덕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세무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에게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재산제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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